부당 감액·유보금 명목 대금지연 지급행위 집중 단속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대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했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