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 교부 불이행동부건설 "과거 사건으로 회사 재건 불이익"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동부건설은 또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 위택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 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관련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부건설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 법무팀 관계자는 "해당 건은 2012년 에어컨냉매배관공사 업체와 동부건설의 공사대금 이견에 따라 해당 업체가 2014년 6월 신고한 사건이다. 이후 동부건설은 회생절차를 거쳐 재건에 들어갔고, 그 동안 지배구조도 바뀌었다"면서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뒤늦게 과거 사건으로 재건을 위해 힘쓰는 동부건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당시 협력업체와 둥보건설 간에 심의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제때 사건정리를 했다면 내부절차 규칙상 심의절차가 종결됐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