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66명 대비 15% 증가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개인 113명, 법인 79명 등 3억원 이상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 166명 대비 15%(26명) 증가한 수치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이중 신규 공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이며 관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개인 1,673억원, 법인 1,551억원 등 총 3,224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체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대표로 139억원이며, 법인은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한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으로 체납액은 14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체납액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징수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 166명의 체납액 2,850억원 중 15명만이 6천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명단공개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 역시 0.0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명단공개 대상을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져 내년부터 공개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묘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한 성실납세 주의환기 효과도 중요하지만 체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