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4곳 지정… 전월 대비 제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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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지정된 14차 미분양관리지역(23개) 대비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고 △제주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주택은 총 3만6713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5만5707호의 약 66%를 차지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 ▲ 1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18개(적용기간 : 2018.02.28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6개(적용기간 : 2017.12.31 또는 2018.01.31까지)로 총 24개 지역 선정. ⓒHUG
    ▲ 1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18개(적용기간 : 2018.02.28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6개(적용기간 : 2017.12.31 또는 2018.01.31까지)로 총 24개 지역 선정.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