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내 종결' 의지 불구, '추가신문-불출석' 등 재판 제동"잇따른 특검의 '증거-증인' 신청…항소심 심리 올해 넘길 수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심리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인물들의 불출석과 함께 새로 추가된 증거·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재판 진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은 최근 잇따라 불발된 증인신문으로 두 차례나 되는 공판기일이 무산된 상태다.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장시호·고영태씨가 불출석하면서 공판기일 재지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신문 일정도 늦춰졌다.

당초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연내 심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항소심 특성상 새로운 증거나 사실조사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모든 일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은 증거가 다 확보된 것을 전제로 일부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다. 일부 모자란 조사를 위해 증인을 다시 불러 물어보자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연초까지 재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12월 말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양측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한 번씩 출석을 거부한 장씨와 고씨를 비롯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그간 전례에 따라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신문이 불발될 경우 구인장 발부 없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두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최소 한 번의 재출석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 뇌물사건 정점에 위치한 것에 비출 때 유·무죄 판가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1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신문 없이 선고가 진행돼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증인신문 성사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재판부가 주 2회 공판진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이달 말로 예정된 피고인신문 및 결심공판은 다음해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잇따라 추가되는 증인신문도 심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 및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YMCA 김 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이 1차 독대로 판단한 2014년 9월15일 이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안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추가 독대 여부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대가성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인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YMCA 직원을 통해 기존 삼성 측의 후원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7~8회 가량 남은 공판기일에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특검의 계속된 증거·증인신청을 두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