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개인 회사에 수백억대 담보 지원 의혹…조석래도 개입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짓는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직접 관여했기에 함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뿐 아니라 위법 행위를 실행한 이들까지 고발하겠다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와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사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 지분이 62.78%에 달하는 회사로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효성이 조 회장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하는 등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 사실이며 회사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