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입김에 식약처 '갤S5' 의료기기 제외" 주장변호인단, "독대 이전 마무리된 사안…사건 쟁점과 전혀 무관"


  • "1심 심리대상도 아니었고 공소장과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갑자기 모바일 앱까지 집어넣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스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력을 가해 삼성전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의료기기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4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갤S5에 탑재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중 청와대의 개입으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근거로 2014년 보도된 언론기사와 안종범 수첩 등이 제시됐다.

    앞서 노컷뉴스는 <식약처의 두 얼굴…삼성은 '일사천리' VS 中企엔 '꼿꼿'>이라는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심박수 기능이 탑재된 갤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한 반면 비슷한 기능이 탑재된 중소기업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식약처가 중소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달리 삼성전자에는 관련 고시를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한발 더 나아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 기사를 출력해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독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행정관의 문서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용 앱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소사실 등 다른 부분과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재를 가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만을 심리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 특검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언론보도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증거 조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변호인단도 강하게 반발했다. 증거서류가 아닌 보도내용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소장과 관련없는 주장을 펼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측정 관련 앱이 의료용으로 분류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규제개선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온 내용에 불과할 뿐 삼성제품과 전혀 무관하게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갤S5의 경우 2013년 11월 심박수 기능이 탑재됐다. 식약처가 운동 및 레저용 심박수계를 의료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기 4개월 전이다. 

    더욱이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산소포화도 앱의 경우 국내 제품에는 제외됐다. 이듬해 출시된 갤럭시S6 역시 국내향에서는 산소포화되는 비활성화됐다. 하지만 국내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식약처가 규제개선에 나섰고 이후 식약처의 고시가 진행됐다. 이 모든 절차는 독대 이전에 마무리됐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쟁점이 공소장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우리도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회장과 대통령 사이의 청탁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