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행정포럼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및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권리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납세자권리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권리헌장 개정과 관련, 개혁위원회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및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규정의 경우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개정과 납세자권리헌장 아닌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요 국가의 권리헌장에 반영돼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의 포함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다만, 납세자권리헌장은 창설적인 권리선언이 아닌 세법 등에 규정된 권리의 재확인에 불과해 절세권은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될 소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개정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 해 ‘세무조사 개요와 선정 → 통지 → 착수 → 조사진행 및 종료 → 구제절차 → 일반적 권리’ 등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번호 부여식의 기존 형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국세공무원의 추상적 의무를 담은 헌장 전문 및 통합조사 원칙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