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파리바게뜨 본사·화섬노조 간 대화 지속 주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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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을 어긴 파리바게뜨 본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약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파
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지미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9월 4일과 26일, 29일, 10월 17일 등 총 4차례의 대화를 본사 측에 요청하고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수시로 대화요청을 했지만 별도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본사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 측은 지난 1일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접고용 대상인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밝힌만큼 과태료 수준은 기존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의를 얻은 제빵기사를 제외한 것은 모두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 70%의 동의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추후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그간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인 4일을 넘긴 만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측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하면서 고용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