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1차 공판, '승마지원 및 재단 출연' 서증 전망'장시호-김종' 등 진술 및 증언, 주요 증거 활용 예정방대한 증거 불구 반복된 내용에 혐의 입증 '미지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달 내 항소심 심리를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증조사 3회를 비롯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7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특검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조치 ▲식약처의 '갤럭시S5'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증거들을 앞세워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일정상 특검 측의 마지막 서증조사인만큼 남은 쟁점 사안인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사안의 경우 삼성의 지원 목적을 둘러싸고 항소심 상당기간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의견대립이 벌어져 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대가성 지원으로 판단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공익적 목적과 정부의 강요가 결합된 지원임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도 재단 출연과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각종 증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재센터 후원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공소장과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

    장씨는 특검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밀봉된 여러 서류를 받는다', '최씨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등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도 앞서 수 차례 공개된 대기업 관계자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간 문자메시지를 비롯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진술 내용 등도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장씨와 고씨의 경우 예정된 증인신문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돼 특검이 이들의 진술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안 전 수석의 수첩내용과 김 전 차관의 진술 등이 다시 한 번 정유라 승마지원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날 특검의 서증조사 역시 지난 1심에서 내놓은 증거들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돼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미 수십 번 공방이 오갔던 내용인 만큼 혐의 입증을 이끌어 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 측의 항소심 마지막 서증조사인 점에 비출 때 방대한 양의 증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유죄판결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공판에서처럼 공소사실과는 다소 무관한 증거들을 앞세우며 무리한 입증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