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부터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0개월간 실시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3,628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가 적발했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말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유형별 단속결과 추징액은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에 달했다.

    금년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해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 조사가 실시됐다.

    단속결과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再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등장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페웨이퍼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그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자금으로 제품을 고가수입하는 방법을 반복해 무역금융을 편취한 행위도 적발됐다.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려 은닉하고 고액권 지폐 밀반입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해 호화 사치생활한 사례도 감시망에 걸렸다.

    이외에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간 용선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하고, 도피 자금을 회사 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해 자금세탁한 경우도 발각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