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뒤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총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2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며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가 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