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법률 검토 착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 후유증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원전 부지에 지급한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6일 "원전을 중단했으나 앞서 집행된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할 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무공단에 지역상생협력금 반환 요구 검토를 의뢰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지역상생 발전으로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825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법무공단은 "한수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속 운전이 예정된 기간보다 단축된다면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된다"면서 "계속운전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일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주장이 어렵다"고 했다.  

즉, 지역상생협력금 중 이미 지급한 825억원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이에 법무공단은 "전력수급기본계획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다는 것은 장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기준"이라며 "이는 원전 허가권을 가진 저우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 

신한울 1~4호기 건설 협조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에 해당하는 지원금 14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신한울원전 부지인 울진 지역에서는 "지원된 2800억원은 부지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수원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99년 신규 원전 대상지로 덕천을 선정했으나 사업진행이 더뎌지면서 지난 2014년 한수원과 울진군은 14개 선결조건을 집약해 8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2800억원 지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수원 잘못"이라며 "원전 건설을 막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중단된 천지원전과 관련해서 영덕군은 자율신청특별지원금 380억원과 지역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