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업무방해도 증거 없어
  • ▲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한화그룹
    ▲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한화그룹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하는 등 폭행·폭언 혐의를 받았다. 

피해 변호사들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공식 사과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의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도 시도했으나 시일이 두 달가량 지난 탓에 복원이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