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일본 등 WTO TCA 가입해 무관세 거래국내선 관세감면제도 축소로 산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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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공업계가 타 경쟁국처럼 항공기 정비부품 거래 시 무관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세감면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오는 2023년 전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항공협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홍성태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상명대 교수)를 비롯한 항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외에도 항공 분야와 연관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역차별 현상, 특히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EU,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해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 중이다.

    반면 한국은 민간 항공기 협정에 가입하지 못해 타 경쟁 국가처럼 무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 국적 항공사들만 관세 부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해외 거래업체들이 부품 구매 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수리 시에도 EU처럼 조항 자체가 없거나 싱가포르처럼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고려해 관세감면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감면제도 전면 폐지 시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 증가로 항공기 도입 및 신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다.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 시 구매에서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 가입 이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경쟁국과 같이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WTO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항공산업의 상생 발전과 국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