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 대가성 관계 두고 특검-변호인단 의견 대립변호인단 "특검 명확한 근거 없이 오히려 논리적 비약만"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포괄적 현안' 등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원흉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배경이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성띠고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이번 항소심 기간 내내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입증할 증거로 안봉근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회장 번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삼성문건,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 매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 휴대폰에 이 부회장 번호가 저장된 부분이나 안종범 전 수석이 통화를 시도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시점보다 앞서 진행됐으며 승마지원 역시 이 시기부터 논의됐다는 논리를 폈다.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삼성 관련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계열사 매각, 합병 등 당시 현안이 담겨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봉근 비서관과 이 부회장이 연락을 주고받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휴대폰에 한번 기록된 부분이 안가에서 영접할 때로 독대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며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보고서의 수신처는 청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도움 받아왔다고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과 대가성은 연결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의 주장이나 증거들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안봉근 휴대폰 부분은 이번 항소심에서 주요쟁점으로 다툴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안 전 수석의 문자 역시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문건 역시 이미 시장에 널리 공개된 내용들로 정보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방향성과 의도가 없는 당시 상황이 반영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화학·방산 계열사 매각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개별 현안들도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개별현안 관련 언론보도 증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실외에도 기자의 주관이 개입돼 있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계열사 매각은 이건희 회장 와병부터 진행됐으며 바이오 사업도 정부가 미래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인 만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정원 문건은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청와대지시가 있었는지 국정원의 본래 업무인지, 삼성만 언급한 배경이 나와있지 않다"며 "내용만 봐도 시장에 널리 나와있는 내용으로 정보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이런내용은 방향성이나 의도를 가진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