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실행한 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160억 6,000만원 부과와 함께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7개 전선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히 배분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으며,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한전선 27억 5,5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 2,500만원, LS전선 25억 200만원, 가온전선 24억 5,800만원, 대원전선 23억 5,200만원, 서울전선 17억 3,800만원, 일진전기 15억 3,000만원 등 총 16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적발업체들은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대체적으로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선업계 관계자 역시 “검찰 고발이 들어간 관계로 사실 입장을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담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담합이 발생한 2013년 이후로는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해 담합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