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올 1월'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총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올 1월'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총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올 1월'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총 75개 업체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은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제조업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목적으로 마련한 상품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유입된 재원 5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이번 대출 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올 11월 기준 1057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이다. 

향후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