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대료 시세 95% 이하 제공… 무주택자 우선・청년주택 33% 이상향후 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호 공급 예정, 매년 6000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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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지난달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LH 보유택지인 파주 운정·행복도시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택지 공모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로 주거·상업비율은 7:3이다.


    전용면적 60㎡ 이하·60~85㎡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이어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주거·상업비율은 9:1이다.


    전용면적 60㎡ 이하·60~85㎡ 아파트 536가구를 건설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 ▲ 공모사업지 개요. ⓒ국토부
    ▲ 공모사업지 개요.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입주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했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으나,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토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LH는 오는 8일 공모 내용을 공고하고, 내년 3월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LH는 2018~2022년 5년 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년 6000호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공모에 관심 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 공모 부지를 포함한 2018년 후보지 집단(pool) 약 8000호를 공개했다.

  • ▲ 시범사업 및 2018년 공모 후보지 집단. 후보지 집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국토부
    ▲ 시범사업 및 2018년 공모 후보지 집단. 후보지 집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