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순실·안종범 뇌물 공여 혐의 관련 결심 공판22일 경영비리 선고, 검찰 무거운 구형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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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선고공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어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피고인인 두 공판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서도 오는 14일 진행될 뇌물공여 혐의 결심과 다음주에 열릴 '경영비리' 선고공판 결과가 서로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오너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신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롯데 변호인단은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과 관련해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신 회장에게서 들었다는 면세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 점을 내세워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한 지난해 3월 14일은 이미 면세점 특허 확대가 결정된 시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면세점을 청택했다는 검찰 주장이 시기상 맞지 않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최근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신 회장에게 내려질 검찰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2년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신 회장의 선고공판에는 악재나 다름없다. 이번 판결이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신 회장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상보다 무거워 1심에서는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가 불기피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오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신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위태로워지면서 '뉴 롯데'의 앞날에도 험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경영자의 도덕성에 민감한 만큼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쓰쿠다 아카유키 사장 등 일본 경영진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최근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등기이사로 부인 조윤주씨를 앉힌 것도 이와 관련이 높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롯데홀딩스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부인을 대리로 내세워 일본 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동빈 회장도 지난 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만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