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기준 195개사 가운데 82개사 적자당국, 업계 육성 치중해 부실사 가려내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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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업계가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경쟁 격화로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근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 195개 중 82개사(42.1%)가 적자를 기록해 전 분기보다 19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도 120개사 중 55%인 66개사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자산운용사의 전체 자기자본수익률(ROE)도 12.9%로 전 분기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829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독주’ 체제이며 KB자산운용도 387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상위 10개사가 전체 업계의 순이익 중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적자 신세인 셈이다.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5년 10월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문턱을 낮추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4개던 자산운용사는 올 9월말 기준 195개로 늘었으며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 4625명에서 7090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회사 수로 인해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사실상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형국이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아예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 법인을 세우는 등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3일 자산운용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 등 펀드 판매채널을 늘려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항목도 있어 자칫 업계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우려도 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 20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시켰으며 PEF설립을 위한 GP 등록 의무를 폐지해 신고만으로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부실 운용사의 경우 퇴출 절차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시키는 등 사후감독 강화 방안도 제시됐으나 부실 업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설되는 중소 자산운용사 중 상당수는 직원 수가 10명도 되지 않는 사실상 ‘1인기업’”이라며 “일부 중소형사들은 판매를 겸하거나 해외투자에 전문성을 갖는 등 특화된 서비스로 수익성을 내고 있지만 다수의 소형사들은 운용역의 투자성과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