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감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위한 조치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건전성 감독 기능 담당시장 담당 부원장,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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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존의 금융권역별로 나눠 있는 조직 뼈대를 유지하되 동시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도 나눠 분담하는 매트릭스 체계로 변모한다.

    14일 금감원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조직진단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권역별로 나눠져 있던 '칸막이'식 조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중심을 권역별로만 나누다보니 여러 업권에 걸친 공통 이슈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문제도 한 부서에 국한되는 업무로 여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매트릭스 체계 구축으로 이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은행·중소서민금융·금융투자·보험 부문으로 나뉜 권역별 조직이 업권 특성에 따라 감독·검사 기능을 나눠 분담하도록 바꾼다. 

    이 가운데 기존에 중시됐던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총괄한다.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담당한다.

    대신 건전성‧영업행위 부원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전성 총괄조정팀과 영업행위 총괄조정팀 등 팀 단위 조직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적극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하는 체계로 바꾼다. 

    감독‧검사 부서와 금소처 등 전체 조직에 소비자 보호 개념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체 민원의 60% 이상이 보험 관련 내용인 점을 반영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하도록 한다.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금융대응단 및 보험사기대응단과 금융포용 강화 차원에서 서민·중소기업지원실도 각각 금소처 산하로 편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