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강화 위해 최순실에 70억원 줬다"롯데 "대가성 없었다, 검찰 구형에 불과" 확대해석 경계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공준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공준표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면서 롯데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앞서 신 회장이 오너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롯데그룹은 면세점 탈락으로 오너 지배권 강화에 제동이 걸리자 정책본부 조직을 동원해 정부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며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냈다는 사실에 대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70억원의 뇌물을 건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데도 롯데는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변호인단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롯데는 K스포츠재단이 공익 사업을 하는지 알고 지원한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권을 받는 대가로 지원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명시적이로든 묵시적으로든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요청하면 기업들은 준조세로 생각하면서도 정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놔야 할 수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 형량이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이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형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