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규 취급액 1.77%…전월比 0.15% 급등코픽스 기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1400조 가계부채 직격탄…대출자 이자 부담↑
  • 코픽스 공시. ⓒ은행연합회
    ▲ 코픽스 공시. ⓒ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가 연일 수직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이 추가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5% 증가한 1.77%로 나타났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66%로 전월보다 0.04%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월 기준 1.72%를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2015년 4월 기준 최고치(1.91%)를 기록한 이후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셈이다.

코픽스 금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씨티 등 국내 8대 은행이 각각 제공한 상품 금리를 토대로 은행연합회가 매월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시장금리 상승 등 이유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은행 3영업일에 공시하고 있는 단기 코픽스도 수직 상승 중이다. 

최근 4주간 공시된 추이를 보면 11월 22일 기준 1.35%에서 12월 6일 1.40%로 올랐다가 12월 13일 1.53%로 껑충 뛰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예·적금 금리를 0.1%에서 0.6%까지 쑥쑥 올렸고, 이제 남은 것은 문제의 대출금리다.

매달 15일 발표되는 코픽스는 한 달 전 은행의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1월 기준 수치는 기준금리 인상 전에 반영됐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11월 기준 코픽스가 상승했고,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 반영되는 12월 기준 코픽스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인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 은행채 금리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만큼 빠르면 다음주부터 조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대출금리도 올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늘어가는 가계 이자 부담만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정책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국내 시장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대출를 보유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의 경우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동결 기조를 버리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은행들이 너도나도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최대한 현명한 대출 전략을 짜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권에서 벌어진 코픽스 공시 오류에 대한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4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코픽스 오류로 초과 납입된 주담대 이자를 일괄 환급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이날부터 환급을 진행한다.

당시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4월 기준)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0.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과거 KEB하나은행의 금리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가 2년 반만에 수정된 것이다.

피해를 본 대출자는 37만5000명으로 12억2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납입했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330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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