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 판정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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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으며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현주 회장을 타깃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으로 인가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공정위가 대주주를 상대로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위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심사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삼성증권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8월 발행어음 인가심사의 보류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로써 초대형IB 발행어음 사업 심사에서 보류된 증권사는 2곳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지배구조 문제는 미래에셋그룹의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인 미래에셋컨설팅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문제는 이 회사가 그룹의 정점에서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고,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펀드 관련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19.47%),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주주로 돼 있으며 산하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자회사들도 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등 가족회사들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말 불필요한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 10월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초대형IB 대상 5대 증권사 중 현재까지 발행어음 심사를 통과한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승인받아 발행어음 판매에 들어갔으며 KB증권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NH투자증권은 대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