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신동빈에 10년과 신동주에 5년 구형선고 결과,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
  • ▲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둔 롯데 총수일가. ⓒ연합뉴스
    ▲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둔 롯데 총수일가. ⓒ연합뉴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3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오후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롯데 경영진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텟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 역시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서유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액면가를 넘겨 이들이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올해 만 95세인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게는 각각 10년·5년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신 명예회장과 신 회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0억원, 1000억원도 함께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지주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그룹의 경영시계는 신 회장이 매주 두 차례 이상 서초동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더디게 돌아가고 있다. 오너의 부재가 우려되는 동시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다시 촉발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을 노렸던 롯데케미칼과 롯데면세점의 인수 추진이 중단됐고,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분리를 위한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은 시작도 못했다.


    식품과 유통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출범하긴 했지만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들은 롯데지주에 편입되지 않아 미완의 지주사 체제인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상장요건 심사 시 회사 경영투명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는 만큼 신 회장의 유죄 판결 여부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유죄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