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 평균 2.8%
  •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뉴데일리경제 DB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이번 처분으로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은 종결됐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법문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으로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에 따르면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상한선인 5%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로 집계됐으나 부영이 마치 모든 지역 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5%)으로 올린 것처럼 알려져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그룹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서 "다른 대기업들이 진입을 꺼리는 임대주택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갖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인한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며, 때에 따라서는 5%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