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8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등 9개 부재료의 경우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구입을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등 41개 주방집기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위반시 개점승인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압박한 혐의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로인해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으며,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