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관리제도 IPTV까지 확대 적용금감원 약관 심사권 부여…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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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리는 등 영업 감독 규제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마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 행위 단계별로 책임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광고의 양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한다.

    강화된 방송광고 규제는 협회 규정을 바꿔 TV 등 방송 매체 뿐 아니라 IPTV 매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협회의 제재금 부과도 의무화하고, 부과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대출을 해줄때도 상환 능력 없는 곳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한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부업자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금감원에 대부약관 심사권을 주고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우회 진입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리고 다단계·다중 중개 금지를 통해 대출모집에 대한 시장 규율을 손질한다.

    이와 함께 매입채권추심업과 관련해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일단 소비자보호 역량과 영업 지속성을 갖출수 있도록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인력 요건도 신설해 일정 규모 직원들이 있는 회사만 매입채권추심업을 할수 있도록 바꾼다. 

    무분별한 업체 등록·이탈로 감독을 회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 기존 1년 향후 3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