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공판, '비선실세' 최순실 증인신문 예정최순실→청와대→삼성 '연결고리-공모관계' 공방 전망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지난 7월26일 열린 1심 45차 공판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법정 조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삼성 뇌물사건 정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증언 하나하나가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씨가 최근 자신에게 적용된 구형량을 이유로 과장된 증언을 하거나 또 다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재판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현재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는 이날 최씨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및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최씨의 경우 피고인들의 혐의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최씨의 이날 진술이 최종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 증인신문의 최대 쟁점은 '최순실→청와대→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 연결고리의 실체 여부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의 뇌물죄와 관계된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의 혐의가 주요 신문사항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77억원 가운데 마필 운송 차량비(5억원)를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심 과정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씨의 입을 통해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거센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특검은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 및 이익공동체로 지적하며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 해결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변호인단 역시 이 부회장이 최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두 사람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씨의 증언이 공모관계 입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의견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의 불출석 및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법조계와 재계 관계자들은 최씨가 지난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조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이날 증인신문도 불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최씨가 최근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점에 비춰 과장·보복성 진술에 나서는 등 쟁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삼성 뇌물사건 진행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1심에서는 증인신문이 불발된 채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철저한 신문 과정을 통해 유·무죄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