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전무와 밀접한 관계 아냐… 필요할 때만 연락""말 구매 관련 보고 내용 들은 적도 없고, 내부 체계 알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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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죄와 무관하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승마지원 관련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직접 증언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씨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성이 깊은 만큼 특검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최순실→청와대→삼성' 뇌물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주요 인물이다.

특검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최순실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나눈 문자 및 마필 구매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의 승마지원은 대가성을 띠고 있고 용역계약도 허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최순실씨는 승마지원 관련해 황성수 전무와 자주 연락할 정도로 관계가 없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에 있어 구매 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삼성 측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최 씨는 "황성수 전무와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관계도 별로 없었다"며 "황 전무가 마필 구매 관련에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부분도 들은 적이 없고 회사 내부구조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2015년 10월 19일 살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카푸치노는 시승만 한 것으로 구매한 건 아니다"며 "황 전무에게 카푸치노 구매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삼성이 전적으로 마필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필 구매를 허가해 달라는 등 요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허가해 달라고 했다면 검토해 달라는 것일 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