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만들어 최 씨와 정유라 참여 설득""용역계약도 직접 진행… 이미 계획하고 끼워 넣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최순실 씨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승마지원의 실질적인 기획자였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승마지원 배경과 대가성 의혹 등을 밝히는데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씨는 코어스포츠 설립 배경 및 용역계약 체결 경위, 승마훈련 지원계획인 '중장기로드맵'을 두고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승마지원 로드맵 제안자는 박원오 전 전무며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전무가 2015년 8월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승마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접근한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승마지원이 '최순실→청와대→삼성' 뇌물 연결고리라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다.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을 위한 용역비 및 말 구입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8억원과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전무는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도를 했으며 삼성의 올림픽 승마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2015년 당시 본인도 말사업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독일에서 말을 사고 팔거나 트레이딩 등을 하는 사업으로 박원오에게 코어스포츠 지분 20%를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당시 박 전 전무는 마사회와 승마협회하고 로드맵 만들어 선수들 지원하는 계획이 있다며 명단에 유라가 있으니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며 "로드맵을 보니 국가대표급 선수들 중 유연(정유라)이도 있어서 승낙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이 "로드맵을 증인이 박원오를 시켜서 한 거 아니냐"고 따져묻자 최 씨는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답했다. 

이어 최 씨는 "당시 삼성 얘기는 없고 승마협회 차원이라고 들은거 같다"며 "유라와 독일에 있을 당시 박원오가 이미 계획하고 왔고 날 끼워넣기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도 박 전 전무가 주도했으며 계약조건도 자신이 지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마장마술 선수 3명, 장애물 선수 3명 등 총 6명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게 최 씨의 증언이다.  

최 씨는 "계약 내용은 박 전 전무와 삼성이 정했을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구매되는 모든 물품, 말과 차량은 삼성 단독 소유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필 소유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뇌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한도가 있지"라며 발끈했다.

마필 소유권을 삼성에 요구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는 "시합에나가면 마주 이름을 쓰게된다"며 "박 전 전무가 삼성에 물어보고 삼성으로 올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