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한 청탁 관련 특검 공소장 변경 이례적 제안"말 소유는 삼성", 최순실 증언 받아들여지면 '뇌물' 등 혐의 뒤집힐 수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6차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는 오는 27일 예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및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서증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승마지원과 관련 말교환 계약 및 마필의 삼성 소유권, 삼성-코어스포츠 계약 실체 등에 대해 특검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0차 독대' 및 승마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단간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공방도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1차 독대 시점을 1심에서 인정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보다 앞선 9월 12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당시 2014년 9월경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지난 18일 증인으로 출석 당시 재판 내내 오락가락 증언을 한데다,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데 따른 것.

안 전 비서관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비교해서는 일치하지 않은 증언이 나오거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회장 휴대폰 번호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명함에 폰이 기재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 번호인지는 확인 안했고 명함으로 입력을 안했다면 이 부회장이 (직접)말해줬어야 하는데 그런적은 없다"며 "이전에도 이 부회장을 본건 맞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이 없어 명함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승마지원에 대해 특검의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5차 공판 말미에 이르러서 승마지원의 단순뇌물죄 적용 논란을 이유로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익을 받은 주체와 상관없이 단순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됐는데 보통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소장 변경은 없는 상태"라며 "예비적으로도 변경할 취지가 없다는 건지 검토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단순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죄로 기소했고 1심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 소유가 삼성 소유로 받아들여진다면 뇌물·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기존 판단을 다시 해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