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 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을 놓고 한국가스공사 노사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노조는 "특정 후보자에 특혜가 있었다"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7월 사퇴한 이승훈 사장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9월 시작했다. 공모 결과 10명이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5명으로 추린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8일 최종 후보자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52)과 박규식 전 KLNG 사장(61) 등 2명을 추천했다. 가스공사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가스공사 노조)가 "사장 공모절차가 불공정하고 특혜의혹이 있다.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1일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 후보자의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가스공사 노조가 문제로 삼는 건 크게 2가지다.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 임원직에 응모한 뒤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와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다.

     

    노조는 지난 9월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역시 과거 공고에서 언급한 바 없는 문구이며, 특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산업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엔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과 서류심사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등의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은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음에도  이전 정권의 적폐세력들이 행했던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공모과정에서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모절차도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대학원장 및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 서류심사(10일 소요)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유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는 게 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사명 아래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