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75분간 금융교육 이수시 금리 할인…15개 은행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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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A씨는 종합소득세 1000만원을 체납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이는 대출거절사유에 해당돼 은행에서 받은 1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이 거부됐다.

    B씨는 실수로 신용카드결제 은행계좌에 카드대금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1개월간 연체가 발생,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관리를 소홀히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한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1~0.2%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에서 시행중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75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구성돼 있다.

    금리는 0.1~0.2% 깎아주며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리할인 지원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총 245명이며 금리 할인 규모는 1억82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