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부터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보공단
    ▲ 오는 29일부터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보공단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해야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추진, 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3종, 국민연금(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2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총 3600여대가 설치돼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서비스 7종을 포함해 총 8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안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