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로펌-공정위OB 등 면담 5일내 상세내역 신고해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 조사업무에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접촉시 공정위 직원의 자체 보고가 의무화 되며,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등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즉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28일 “사건처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의 외압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경우 사무실내 또는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된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이며 김앤장 등 총 28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가 해당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대기업 임직원과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한 자가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직원은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대상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시도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중단 사유는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접촉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은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