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대금지급 공시의무·전속거래 강요 금지
  •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대기업에 대해 대금지급조건 공시의무 부여, 전속거래 강요 금지 및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 배제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중기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은 배제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깍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이 증액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하위 거래단계에서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을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변경해 직불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위 거래단계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기술 유용억제 및 보호강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면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위반 행위가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에 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를 위해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 분야만 7만개이고,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이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매출액의 84%를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