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이 2일 개통,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1일, 시스템 개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 및 조사, 심의·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지연·누락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목표로 구축했으며 업무 편리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http://case.ftc.go.kr)으로 구축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건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신고인 스스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http://fair.ftc.go.kr)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광고총연합회 등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 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가 가능하며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쟁조정대상 또는 신고사건으로 자동 분류해 처리하는 등 분쟁조정 및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차세대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구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