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FSC보다 상대적으로 LCC 지연률 더욱 높아 부담감 더욱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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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사보다 저비용항공사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시 항공사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항공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액 등이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아졌다. 특히 기상악화, 항공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일각에서는 대형항공사(FSC)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항공 지연율을 살펴보면 LCC들의 지연율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선 지연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20.5%, 1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진에어(26.9%), 에어서울(25.3%), 이스타항공(21.7%), 제주항공(19.2%), 티웨이항공(18.5%), 에어부산(18.3%) 순으로 이어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항공사들도 자사 기준을 큰 틀에서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지연율이 높은 LCC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는 여객수송 지연 외에도 위탁수하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 분실 및 파손 등에만 보상됐던 위탁수하물은 운송 지연 시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운송불이행 및 지연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기상상태, 공항사정, 정비 등)라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을 해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체제 필요 시에는 적정 숙박비 등 경비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국제여객 결항 시 4시간 내 대체편을 제공하면 200~400달러를, 4시간 초과 시 300~600달러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내여객의 경우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운송 지연이 발생해도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수렴 후에는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