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 보증비율 90%→80%일부지역 보증한도 6억→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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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액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증한도 축소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이 유지된다.


    황성태 HUG 금융기획실 개인보증팀장은 "이번 조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UG는 국민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설립목적 하에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