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15개 획득시 연 '2.17%' 금리 제공 상품 준비 중 헤프닝올림픽 특별법 개정 파악 미흡…"후원사 아니면 마케팅 못해"
  • ▲ IBK기업은행은 5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내달 23일까지 최고 연 2.17% 금리를 주는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 특별예금을 판매를 중단했다. ⓒ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은 5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내달 23일까지 최고 연 2.17% 금리를 주는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 특별예금을 판매를 중단했다.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올림픽 마케팅 관련 법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기업은행은 '2018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 상품을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4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1조원 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되는 상품이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17% 금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하루 만에 판매를 철회한 것은 매복마케팅 금지조항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판매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특별법 25조 3항에 따르면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만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림픽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각 언론사에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공지하고 있고, 관련 광고도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