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감원, 6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자금세탁 방지 점검 '고위험 거래' 규정… "의심거래 등 40개 이상 체크리스트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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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서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체크리스트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특별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