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등 5종 표준계약서 개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8일,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 개정된다.

    개정내용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 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 9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양호 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돼있어, 각 등급 간 점수 차이 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이 10점에 달해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위한 취지”라며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