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주도로 3천억 규모 펀드 조성코스닥 상장시 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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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시장 자율성 제고 ▲기관투자자 참여유인 제고 ▲코스닥 상장요건 확대 ▲부실상장기업 사후규제 강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코스닥 중심으로 재편 등을 제시했다.

    먼저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한다. 아울러 코스닥위원회의 구성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토록 해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기업 투자에 나선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ETF 등 여러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의 문턱도 대폭 낮춘다.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토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한다.

    또 재무적으로 적자를 기록해도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 가능한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우수 상장 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한편 상장 규제의 완화로 인해 부실상장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장사가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투자정보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상장초기기업을 위한 회계처리 역량강화 지원,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