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연구회, '비트코인 개요' 세미나 개최법원 "비트코인 몰수 불가" 판결도 논의 예정
  • 검찰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연구에 돌입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비트코인 기술 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수사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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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기법과 이를 몰수, 추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법원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건에 대한 대응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에 나섰다.

    결국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