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위, 현장 조사 결과 발표시공 이해부족·부실 현장관리·안전관리 소홀 등 드러나
  • ▲ 평택국제대교 계획 및 붕괴사고 위치. ⓒ국토교통부
    ▲ 평택국제대교 계획 및 붕괴사고 위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10월23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택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평택호 횡단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지방도 313호선)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된 사고로, 4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상 한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실한 비용 책정에 따른 품질관리 문제 및 취약한 현장 관리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효 평택사고조사위원장(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shear strength)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단 단면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설계상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두께가 얇은 바닥판 슬래브로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보수작업이 여러 차례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구조로 연결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2014년 3월 착공해 공정률이 58.7%까지 진행됐으나, 고용부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현재 현장은 전면 공사 중지된 상태다. 시공사는 대림산업 외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각각 맡았다.

  • ▲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전(좌) 후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
    ▲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전(좌) 후 현장 모습. ⓒ국토교통부


    용인 외벽 붕괴사고는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6명이 사상(1명 사망)된 사고로, 2개월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순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안전관리 소홀, 토목 감리원 미배치 등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사고로 분석됐다.

    신종호 용인사고조사위원장(건국대 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본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약 1.5m 이격된 건축물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로, 흙막이 해제시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 해체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해당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리자 역시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는 연면적 11만5000㎡ 규모의 물류터미널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롯데건설(60%)과 선경이엔씨가 맡았으며 설계 및 감리는 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가 담당했다. 이 현장 역시 고용부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공정률 66.3%에서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양 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사향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조사 결과와 양 사고조사위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현재 마련 중에 있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시키고,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각 업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요청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국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를 통해 사고 사례를 전파해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