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및 승무원 공동으로 보상금 1억여원 지급해라"아시아나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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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서비스를 받던 중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17일 모델 출신 승객 A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 및 승무원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억862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3월 A씨는 인천발 프랑스 파리행 아시아나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후 승무원이 라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쏟아졌고, A씨가 허벅지 및 중요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먼저 판결문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