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수혜자, 정규직 86%·비정규직 39%…"차별금지법규 철저히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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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복지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7년 8월 기준 조사 때는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

     

  • 근로형태별 근로복지수혜자 변화. ⓒ
    ▲ 근로형태별 근로복지수혜자 변화.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07년 8월에 양측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69.8%,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 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07년 8월 54.2%에서 2017년 8월 59.2%로 5% 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 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3.8% 포인트,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