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수상한 편법증여 혐의자·재건축 조합장 등 대상文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힘실어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벌써 4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한 세무조사 통해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4차 조사 대상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3차례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강남권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연계 분석하고 현장정보 및 FIU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결과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